안녕하세요 준프로입니다:) 벌써 추석이 다가오는 날이 되었네요~ 날씨도 제법 서늘해져서 환절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ㅠㅠㅠ 22년 7월 21일 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. 이번 포스팅은 세법개정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~ 이번 세법 개정의 포인트는 과도한 세금의 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내새웠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. 중과세는 사라지고 세부담상한이 완화되면서 기본공제금액이 높아졌습니다. 22.07.21 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란??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사라지고 세부담상한이 완화. 이번 세법 개정안 중 가장 큰 변화는 세율과 세부담상한의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기존 종합부동산세는 소유한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의 합에 따라 차등부과가 적용이 되었는데 기본세율은 0.6~3.0%, 중과세율(다주택) 1.2~6.0%까지 적용이 되었습니다. 반면, 새롭게 개정된 세율은 기본세율은 단일화가 되었으며, 기본세율도 0.5~2